✨국민건강보험 환급금, 신청 못하면 나만 손해!
지금 바로 신청하세요!👆🏻
👆대상 및 발생 기준
→ 직장→지역 가입 전환 또는 소득·재산 신고 후 보험료 조정 과정에서 과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
→ 본인부담 상한 초과는 소득 하위, 고소득층 포함 전가입자 대상이며, 상한액은 소득 분위별로 차등 적용됩니다
→ 예: 1분위는 약 83만 원, 10분위는 약 808만 원 상한 기준(2022년 기준) 적용됩니다
→ 2025년에도 소득 하위 50%와 65세 이상 고령층 약 158만 명이 평균 132만 원 규모로 환급받았습니다
👆조회 및 신청 방법
→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(nhis.or.kr), The건강보험 앱, 또는 정부24 포털에서 “환급금 조회/신청” 메뉴 이용 가능합니다
→ 로그인 후 환급 대상 여부를 확인하고, 본인 명의 계좌 정보를 입력하면 온라인 5–7일 내 입금됩니다
→ 전화(1577‑1000) 또는 지사 방문·우편 신청도 가능하지만 오프라인은 처리 기간이 더 길 수 있음
→ 자동이체 계좌 사전 등록 시 환급 발생 시 자동 입금되므로 매번 조회하지 않아도 됩니다
👆신청 기한
→ 보험료 과납 환급은 발생 후 5년 이내, 본인부담 상한 초과 의료비는 안내 후 3년 이내 신청해야 합니다
→ 기한 초과 시 환급권은 국고 귀속되어 돌려받을 수 없습니다
👆유의사항
→ 본인 명의 계좌 필수, 타인 계좌로는 환급 불가(사망 시 상속인 위임허용)
→ 문자나 이메일로 계좌 요구하지 않음—피싱 주의, 공식 홈페이지·앱 이용해야 합니다
→ 미납 보험료는 과납 환급 대상과 상계될 수 있으므로, 미납 상태라도 신청 전에 확인이 필요합니다
→ 안내문을 받지 못했어도 직접 조회 후 신청 가능하므로 반드시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