✨청년주거급여 월35만원 지원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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💡지원 대상 및 자격 요건
→ 대상 연령은 만 19세 이상 ~ 만 30세 미만의 미혼 청년이 해당합니다
→ 부모가 기초생활보장 주거급여 수급 중이어야 하며, 청년은 분리 세대 구성원으로 등록되어야 합니다
→ 동일 시·군 내에서도, 취학·구직 등의 사유로 분리거주 인정 시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
→ 단, 사용대차나 무상 제공 주택은 제외되며, 실거주 기반의 청년 단독 임차가 필수입니다
🎯지원 내용 및 금액 산정
→ 청년이 납부한 임차료를 기준으로 부모 가구의 기준임대료 상한 내에서 지원됩니다
→ 부모 가족의 소득 수준에 따라 전액 또는 일부(자기부담 필요) 지원 방식이 적용됩니다
→ 기준임대료는 지역과 가구원 수에 따라 서울 34만1천원 등 급지별 상이합니다
→ 청년의 소득인정액이 생계급여 기준 이하일 땐 전액, 초과 시 일부 지원(자기부담 30%)됨을 원칙으로 합니다
📄신청 절차 및 필요 서류
→ 온라인(복지로) 또는 주민센터 방문 신청이 가능합니다
→ 제출서류는 신분증, 통장사본, 임대차계약서, 전입신고, 월세 납입 영수증, 미혼·분리거주 증빙 등입니다
→ 복지기관에서 서류 확인 및 현장조사로 거주 사실 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됩니다
→ 기존 기초생활주거급여 수급가구는 변경신청 시 청년 분리지급도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
📝유의사항 및 제한 조건
→ 동일 지역 내 2명 이상의 청년은 1명만 지급되며, 기숙사·사택 거주자도 인정 대상입니다
→ 무상임차, 사용대차 가구 청년은 제외되며, 부모 가구의 주거 형태에 따라 신청 여부가 달라집니다
→ 임대차계약이나 전입신고가 없어 제출이 되지 않으면 지원이 불가하며, 거짓 신고 시 환수 대상이 됩니다
→ 지원 조건이 변경된 경우(소득·거주조건 등) 즉시 담당기관에 알려야 지원이 유지됩니다